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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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2012학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안내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5369

 

<학점은행제 신청안내>

 

학점은행제에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 각종 신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하고 각 신청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학습자 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18조 제6(수수료 4,000)

 

2.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은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입니다.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영구 보존되므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온라인 접수, 내방접수(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중 방법을 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학점 당 1,000)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http://www.cb.or.kr/personal)

 

교육훈련기관접수

(우편접수)

학습자직접접수

(기간:4월중,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사이트 공지참조)

영산대대행접수(3.19~3.30)

 

학습자등록신청

·학습자등록신청서

·①주민등록등()

·②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학습자등록신청서출력본

·②최종학력증명서

 

·①주민등록등()

·②최종학력증명서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원별 별지서식

·학점취득 증빙서류

 

·온라인학점인정신청서출력본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학점취득 증빙서류

 

·학점인정대상학교 성적증명서

·자격증-자격증사본

·독학사-이수확인서

 

①주민등록등(): 개명을 한 학습자의 경우는 초본을 제출해야함

 

(학습자등록 이후 개명한 경우,‘주민번호 및 성명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변경내역을 평생교육원으로

 통보하거나, 주민등록 초본(원본)을 송부하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음)

 

최종학력증명서 :

구분

최종학력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점인정대상학교: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평생교육법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 생활체육지도사 ,경기지도사, 자산관리사

를 제외한 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우편서류제출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산 150 성심관 11112호 원격평생교육원 학사관리 담당

.

 

수수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846-083282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박인영

 

 

◈◈◈◈필독◈◈◈◈

 

1.제출서류 미비 및 수수료 과오납 학습자는 환불처리 되오며 평생교육진흥원 수

강자 직접 등록기간에 학습자 스스로 등록하여야함 .

 

2.제출기간 마감일인 3/30() 오후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접수받음.

후 도착 분은 반송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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