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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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교육훈련기관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 협조 요청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3063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의 내용 중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습자분들께서 더욱 원활한 강의수강을 하고 자격증 또는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안


내를 하고 있으나,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학점으로 인하여 이수제한학점이 초과하는 학점


에 대해서는 학습자분들께서는 타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점은행제가 도입된지 26년이 되고, 누적 학위취득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학습자분들의 선택권 제한이 될 수 있어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학점에 대한 규정


을 폐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폐지 찬성 서명 방법



https://naver.me/GD52TPiD


위의 링크 또는 아래의 QR코드로 접속을 하여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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