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 HOME
  • SITEMAP
  • 카페

주메뉴

로그인

아이디 저장 보안접속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센터

학습지원센터 CREATE YOUR FUTURE!  WITH cb.ysu.ac.kr

��������

제목 [공지]▶보육실습◀ 영유아보육법 변경사항 공지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4758

 

 

보육실습 실습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의무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습기관은 실습 시작 당시 평가인증 유지하면 됩니다. 실습 시작 전에 평가인증 기간을 실습 예정일과 비교하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회에 나누어 실습하는 경우 2회차 실습 시작 당시에도 평가인증 유지 기관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강 전, 실습 시작 전, 모두 평가인증 또는 의무평가제 A,B등급 유지 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래 보육실습 자격기준 실습기관 변경사항 부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특이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1661-5666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록

이전글 [실습과목 시험안내][정정] 2019년 2학기 4기(9월 3일 개강반) 실습과목 기말고사 안내
다음글 [과제안내] 2019년 2학기 5기(10월 1일 개강반) 과제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