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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후기(8월) 학위대상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관련
등록일 2017-04-14 조회수 968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6.08.01.시행)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이 변경되었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2018.01.01. 이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오니 변경된 기준 및 유사과목인정범위를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의 종전 기준 적용은 2017년 후기(8월) 학위대상자까지입니다.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신청을 해야 함)

보육교사 2급 자격의 경우 자격에 필요한 과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불가능합니다.

 

 

8월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2017.06.15 ~ 2017.07.17. 기간 중 취득한 모든 학점을 학점인정신청해야하며,

학위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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