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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공고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5360

 

1.     추진이유

    자격취득 관련 학습과목을 이수하였으나

     학위수여 이전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여 자격취득을 못하는 사례에 대한 학습자 권익보고

    학위수여예정자 최종학기 명문화를 통한 미신청학점 최소화 장치 마련

 

2.     학점인정기준 주요골자

    학위수여예정자 최종학기 구분: 학기시작 ~ 학위신청마감일

개요

구 분

1학기

2학기

비고

(현행)

일반학점인정자

3.1~8.31

9.1~익년 2.28

ㆍ 종강일 기준

ㆍ 단, 학위수여예정자의 최종학기는 학위신청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신설)

학위수여예정자

3.1~7.15

9.1~익년 1.15

 시행시기: 2012. 9. 1부터

학위취득일 이전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 관리 방안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 대상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학점인정신청절차 누락 등으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학습자

적용 범위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목적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학점인정방식

이미 취득한 학위의 총학점에 누적인정하되, 평균평점에 산입하지 않음

학적부 관리

추가 인정된 과목에 대한 학사관리를 위해 학적부에 '’P'로 표기하여 관리

신청 방법

자격 취득 등을 위해 미신청 학점인정 필요성 등 소명자료 제출 및 사실 확인

기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

학위연계시 'P'표기 삭제

     학위취득일 이전에 : 과목 종강일 기준으로 8월 수여자는 8월 말일까지, 2월 수여자는 2월 말일까지 해당함

 

시행시기: 즉시 시행

 기타 문의사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또는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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