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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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 학습에 따른 학점 및 학위 취소 주의 안내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5375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학점을 취득한 일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부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부정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른 각 대학별 성적취소 통보
○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인 경우 해당 학적부를 확인하여 인정 학점 및 수여 학위를 취소

□ 관련 법령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학점 및 학위 취소 현황
○ 실습부정이수 및 대리시험응시 적발자
     - 대학: 14개교
     - 학습자: 300명(감사원: 76명, 경찰청: 224명)
○ 학점은행제 학점 및 학위 취소 대상
     - 학습자: 207명
     - 학점: 522건(1,502학점)
     - 학위: 114건

일부 개인 및 업체를 통해 손쉬운 학점 취득과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을 홍보하는 경우,

추후 학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8.  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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