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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_고시]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1104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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